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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물소14

영험한물소14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후 문제발생

질문자는 2021년 최근 모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국비 : 800만원 및 시비 : 400여만원)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질문자에게 사정이 생겨 해당 전기차를 하루빨리 타인에게 판매해야 할 상황인데, 문제는 모 지차체에서 공고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보면 '주소 및 명의이전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20일 이후부터 가능함.(120일 이전은 시비 전액 환수)' 이렇게 단 한줄로 안내된 관련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120일간 차량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것은 질문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바 질문자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해당 차량 매매를 하여도 시비가 전액 환수되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침해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과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불복하거나 항변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가 듣기론 모 지자체의 입장은 위 유의사항대로만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시혜적인 처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매도 기간에 대한 설정을 두는 것은 합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위 처분이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두고 지급하고 있으며 주소, 명의 이전 등에 대한 부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환수 조항이 다르며 환수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환수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중고 거리시 해당 지역이면 환수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에 환수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