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벌었던 금액은 근로소득 신고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을 받았던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소득금액증명원에서도 최근 3년간의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신고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에서는 단순히 금액만 확인할 수 있고, 기간별로 얼마를 벌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수기나 컴퓨터에 기록해놓은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하거나, 은행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