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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23.05.22

근로소득이란 어디 범위 까지를 말씀하시는걸까요?

근로소득 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걸까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고정야간수당, 식대가 있을 시
근로소득은 이 위 세개가 모두 포함되나요? 과세 부분만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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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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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기준으로 검토하면 기본급, 고정야간수당 등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식대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20만원 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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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를 불문하고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기본급, 야간수당,

    식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고정야간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식대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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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통상 기본급, 고정야간수당이 포함되며, 식대는 비과세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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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급, 고정야간수당, 식대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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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야간수당, 식대 등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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