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란 어디 범위 까지를 말씀하시는걸까요?
근로소득 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걸까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고정야간수당, 식대가 있을 시
근로소득은 이 위 세개가 모두 포함되나요? 과세 부분만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기준으로 검토하면 기본급, 고정야간수당 등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식대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20만원 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를 불문하고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기본급, 야간수당,
식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고정야간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식대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통상 기본급, 고정야간수당이 포함되며, 식대는 비과세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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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급, 고정야간수당, 식대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야간수당, 식대 등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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