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회전 정차 단속 시행 시작했나요?

우회전 보행자 신호시 정차하는 법이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아직도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시행중인것 맞죠?

벌금과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시행중입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귀찮으시더라도 모두를 위해 일시정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0월 12일 부터 우회전 교통신호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되지 않다록 신호 지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개구리158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가없어도 횡단불이면 무조건 멈추시고 다른신호는 보행자가없어야 우회전 되는걸로압니다 잘알아보세용^^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해요.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요.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예요.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적발시 벌점 15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