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정차 단속 시행 시작했나요?
우회전 보행자 신호시 정차하는 법이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아직도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시행중인것 맞죠?
벌금과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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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시행중입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귀찮으시더라도 모두를 위해 일시정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갸름한개구리158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가없어도 횡단불이면 무조건 멈추시고 다른신호는 보행자가없어야 우회전 되는걸로압니다 잘알아보세용^^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해요.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요.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