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보행자 신호시 정차하는 법이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아직도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시행중인것 맞죠?
벌금과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