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까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전혀 비싼건 아닙니다
이번에 제 돈이 아닌 빌린 부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을 하라는 요청서가 왔습니다
반은 형제자매에게 반은 부모님 지인에게서 빌린거고 이전에 차용증이 있는 것으로 소명을 했었습니다 지인분께 빌린 돈은 담보가 걸려있고요
당연히 증여도 아니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제가 시험에 인생을 낭비해와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요 알바나 과외같은걸 계속 해왔고
아는 사람들이다보니 이자를 안받을테니 취직하고 원금을 갚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줘서 그동안 아무 생각을 안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엔 증빙서류를 어떻게 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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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는 증빙은 차용증 이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상환내역이 없으므로 사실상 상환 증빙은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제출하시고, 취직하고 상환한다는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고 최대한 이른 기간 내에 상환을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