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모님한테 전세자금으로 2억 정도를 빌렸습니다. 일단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봐서 부모님께서 2억을 증여해줄수도 있는데요.
그럼 처음에 돈 빌린것을 증여로봐서 지금까지 신고안했으니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할 수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