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시 과거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이 경우 귀하와 같이 과거 2억원을 받은 경우라면 그 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한 후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년 1년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6개월 되는 말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