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정우체국도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가요?
별정우체국 직원은 준공무원 신분인데요, 10명 이상일 때는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속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준공무원 신분인데요, 10명 이상일 때는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속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