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고가 인센티브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년에 2번 고과를 평가하고,
다음해 3월 개인별 고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고과등급별 인센티브률은 사규로 정해져 있으나,
상위고과자에게만 지급되며 평균고과를 받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급여 지금일과 인센티브 지급일은 몇일 차이나 납니다.
이 경우 고과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연말에 퇴직을 고려중인데, 올해 고과가 좋아서.. 내년 5월에 인센티브를 받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차이가 크다면 퇴직 시기를 늦춰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고과인센티브는 기본급 *200%이고 근속연수는 17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변동적 상여금(이른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근기 01254-7633, 1985.4.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수령하시는 성과급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 변동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2조 6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 등과 같이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의 경우에는 1년간의 상여금 총액 중 3/12만큼 산입하고 있습니다(임금 32240-8240).
다만,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지는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행정해석 등이 존재하고 있어 상여금 지급 근거 등 세부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되겠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758, 회시일자 : 2005-03-25
[질 의]
당사는 1986년 설립된 회사로서 1991년부터 년중에 개인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 생산장려금, 휴가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연말에 경영진이 판단하여 지급률이 다른 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폐사에서는 평균임금에는 연간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하여 왔음. 따라서 2004.10월 현재까지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 생산장려금, 휴가비를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오던 중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생산장려금, 휴가비의 임금성을 부인하는 판례를 접하고 나서 이후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구하고자 함.
당사 성과급 및 기타 특별상여금, 장려금의 지급형태 및 성격
-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함.
-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여부를 알 수 없고 지급시기 및 지급률이 불확정적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가’ 기타 근로조건 부분에서는 정기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률만 정해놓고 있으며 성과급 및 기타 특별상여금, 장려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음.
1. 폐사 성과급, 특별상여금, 장려금의 평균임금 해당되는지
2. 성과급, 특별상여금, 장려금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지
3. 성과급, 특별상여금, 장려금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을 안 시점으로부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4. 만일 계속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와 이유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는 사업주의 포상적ㆍ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귀사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바가 없고,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지급관행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귀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이러한 경영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경영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등의 지급이 장기간 반복됨으로써 노사당사자간에 관행으로 형성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관행화 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해석의 주요 사항을 보자면 상여금 등이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상여금 지급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임금규정 등이 있어 상여금 지급 등이 명백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확인하시어 퇴사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에 산입될 것이나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내 해당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시고, 지급관행, 지급기준 등을 1차적으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고, 해당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지정된 날인 연말에 지급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급액인 기본급의 200%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지급 기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퇴직금에도 산입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이나,
사전에 지급 기준, 지급 시기 등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656, 회시일자 : 2014-07-16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