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고가 인센티브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년에 2번 고과를 평가하고,
다음해 3월 개인별 고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고과등급별 인센티브률은 사규로 정해져 있으나,
상위고과자에게만 지급되며 평균고과를 받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급여 지금일과 인센티브 지급일은 몇일 차이나 납니다.
이 경우 고과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연말에 퇴직을 고려중인데, 올해 고과가 좋아서.. 내년 5월에 인센티브를 받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차이가 크다면 퇴직 시기를 늦춰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고과인센티브는 기본급 *200%이고 근속연수는 1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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