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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화재 성능보증보험 수리 거부문의
저는 메리츠 화재의 성능보증보험 약관 위반과 보험 사기죄 성립 관련된 문제로 처리 방법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중고차를 매매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차량을 인도받았으며, 8월 31일 중고차 검사를 통해 차량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일, 명의 변경과 함께 메리츠 화재에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접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0일까지 보험사에서 접수를 거부하며 분쟁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메리츠 화재에서 접수가 완료되어, 메리츠 화재가 지정한 정비업체인 엘테크자동차공업㈜을 방문하여 차량의 누유 문제를 확인받았습니다. 2024년 9월 12일 17시에 보험사의 실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엘테크자동차공업㈜의 사장님은 보증 범위 내 문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 화재의 김진권 담당자는 존재하지 않는 부품(오일 펌프 씰)을 언급하며 보증 제외 항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실사 결과와 내시경 영상 혹은 이미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4년 9월 12일, 다른 정비소에 문의한 결과 메리츠 화재가 주장한 부품은 제 차량에 존재하지 않는 부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즉시 김진권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나, 이후 담당자는 제 전화를 10회 이상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진권 담당자는 차량 명의 변경 전 중고차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보증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의 변경 전 계약을 완료 하였으며, 차량인도 (실제 사용)과 자동차 보험의 기간을 근거로 이야기 하였지만,
무조건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12일 20시에 차량을 엘테크자동차공업㈜에서 찾으러 갔을 때, 정비업소 이사님께서는 보증 범위 내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사가 이를 진행해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모든 12일자 점검비 약 140,000원을 지불해야 했고, 공업사에서 보험사에 제출한 수리 견적서는 약 2,400,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약 2주간 의도적으로 보증 수리 접수를 거부하였고,
접수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부품을 이유로 보증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부품 문제가 해결되자 명의 변경 전 중고차 검사를 이유로 보증 수리를 다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거부를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 메리츠 쓰지마세요 진짜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인 거부라고 판단되며 약관 위반과 성능보증보험을 빙자한 보험 사기에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매매 계약 완료 후 인도가 이루어진 차량의 경우 명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면 보증 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메리츠 화재의 약관 어디에도 중고차 검사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보험 약관 위반 및 성능보증보험을 빙자한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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