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잘못 제출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0, 21, 22년도의 소득공제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잘못 표기하여 제출했는데,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 월세 관련해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월세 내역 등 제출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공제신고서에만 세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걸 확인해서... 혹시 제가 손해 본게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돌려 받을 방법은 있는지 문의드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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