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체크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 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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