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끝없이진지한돈나무

끝없이진지한돈나무

연말정산 전자신고문의) 퇴직금이 연금으로 지급되면 퇴직소득(EA)전자신고 안하는거에여?

연말정산 전자신고문의)

퇴직금이 연금으로 지급되면 퇴직소득(EA)전자신고 안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퇴직연금이 DB 형일 경우와 DC 형일 경우에 신고 가 다른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있느냐 라는 기준은 거의 동일하고, 그 차이는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인지(회사냐, 연금운용기관이냐)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퇴직시점에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일시금 지급하거나,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 원청징수 하고 그 내용으로 전자신고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로 해서 지금 당장 세금을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곧 퇴직소득 관련 전자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은 연금 단계로 이연될 수 있지만, 퇴직 소득 자체는 퇴직시점에 발생했다고 보고 신고가 필요합니다.

    DB형 DC형의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전자신고 의무 유무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DB형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면 회사가 전자신고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그 기관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면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퇴직소득 전자신고 의무가 있고, DC형은 금융기관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