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연금소득(퇴직유족연금)과 근로소득이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금소득은 비과세로 신고의무 없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끝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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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금소득은 비과세로 신고의무 없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끝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