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잔치현금입금방식은 어떻게해야 양도소득세신고안할까요
돌잔치때 선물로 받은 현금을 어떻게 아기통장에 넣어줘야될까요
이미 2천만원 현금양도신고를 완료한상태라서 제가 이체하고 신고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제가이체하고 코멘트를.달아두면 신고안해도될까요
예를들어
500만원 입금하고 돌잔치 현금선물 이렇게요
다시 개인들한테 아이 계좌로 입금부탁하기 어려워서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주식 등을 구매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코멘트 자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