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만들어준청약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둔적립액이 꽤 되는데 추후 성인이 되어 청약을 하던 해약을 하던 이 돈에대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 돈을 부모가 쓰게 되면 상관이 없게되나요? 여러분들이 세배돈이며 용돈주신거 차곡차곡 모은돈을 신고를 하며 주어야 하는지 좀 억울한 맘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금전을 부모가 다시 쓴다거나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이들이 받은 용돈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간식을 사먹거나 학용품을 산다거나 하는 말 그대로 용돈으로 쓴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용돈은 주식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데에 쓰인다면 이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