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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앵무새30
우렁찬앵무새3023.03.24

아이들 청약통장예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2010년에 만들어준청약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둔적립액이 꽤 되는데 추후 성인이 되어 청약을 하던 해약을 하던 이 돈에대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 돈을 부모가 쓰게 되면 상관이 없게되나요? 여러분들이 세배돈이며 용돈주신거 차곡차곡 모은돈을 신고를 하며 주어야 하는지 좀 억울한 맘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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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금전을 부모가 다시 쓴다거나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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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이들이 받은 용돈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간식을 사먹거나 학용품을 산다거나 하는 말 그대로 용돈으로 쓴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용돈은 주식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데에 쓰인다면 이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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