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7월 29일에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해오다 2024년 7월에 대출을 갱신하고 2024년 7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2년 7월 29일에 첫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해오다 2024년 7월에 해당 대출을 갱신하고 2024년 7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에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2024년 7월에 개시된 임대차 계약 시작일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 대출 차입시작일인 2022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전세집을 2024년 7월에 계약맺은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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