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직 후 퇴직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월까지 근무후에 3월부터 11월까지 휴직하고 12월 2일자로 퇴직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할때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2개월만 인가요? 아니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하나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3년 2월까지 근무후에 3월부터 11월까지 휴직하고 12월 2일자로 퇴직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할때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2개월만 인가요? 아니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