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자로 입사해서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여부
2일자로 입사해서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 후 상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 및 산재만 취득 후 상실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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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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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일자로 입사해서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 후 상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 4대보험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취득 후 상실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중입사자 당월 퇴사일 경우 산재보험외에 따로 나가는 보험료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취득, 상실하여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전체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일자 입사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며, 이 때, 고용/산재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며,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