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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풍뎅이223
견실한풍뎅이22323.10.10

상담사권유로 기존보험 해약한것 부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a보험사 계약되어 있는것을 보장을 받을수 없다고 권유받고 a보험 해약하고 b보험사 가입을했습니다. 얼마안되서 지인으로 통해 확인 결과 기존 보험이 좋은걸 알게되었습니다. 다시 부활이 가능 한지요.

고수님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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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셨다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일 해지철회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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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거나 해지를 권유하게 한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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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신 보험은 아쉽지만 다시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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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험 해약해서 환급금을 다 받으신 경우라면

    따로 부활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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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하신 보험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납입을 일시 중지해서 실효가 되셨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해지한 보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담통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하고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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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부활이 가능 한지요.

    :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

    계약자스스로 보험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보험이 보험설계사의 이직등으로 승환계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을 해지하고 기존 보험을 부활 할 수 는 있으나, 이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증명된다면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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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 환급금을 안 받으신 상태에서 2년 안에 부활 요청을 하시면 미납 요금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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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a회사에서 부당하게 말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걸가지고 금감원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제일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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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셨다면 부활은 어렵습니다 간혹 해지한 당일날 변심되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보험사로 입금하고 부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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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부활할수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없을거 같아요 당일해지건같은경우는 복구가 가능하지만은

    시일이 지난건은 안됩니다.

    권유를 받았고 강압이 아니라 본인이 동의하에 해지가 이루어진 부분이라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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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찌 되엇던 본인의 의지로 해약한 것은 계약전 단계로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해약하시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은 데..

    보험은 예전대비 현재를 놓고 보면 기존의 보험이 상품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 개발되는 상품들은 시대에 맞게, 통계와 회사의 손해율 등 여러가지 번수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010.505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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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은 실효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해약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끝난부분이라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기존보험으로 다시 원하실경우에는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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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보험으로 바꾸셨군요.보험보장내용 모르실땐 해지하고 다시가입하기보다는 부족한부분만보완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이미해지하신건 부활이어렵고요.만일 해지한당일이라면 가능합니다.전화로하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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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 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원칙상 부활이 어려우므로

    부활불가능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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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상담사권유로 보험계약후 해지를하셧다면 보험계약건은 부활이 되지않습니다

    새로운 보험가입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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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계약건은 해지당일만 해지취소 가능합니다. 이후는 해지취소불가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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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지 당일만 원복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를 통하여 해지후 기간동안 사고 없음을 확인하고

    원복 가능할지 문의해 보셔야합니다,

    가능할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보험사를 통하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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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한 당일날이 아니면 안타깝게도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ㅠㅠ

    다음부터 보험관련해서는 정말 믿을 만한 설계사가 아닌이상 여러명의 설계사와 상담을 거친후에 보험조정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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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다시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에 한하여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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