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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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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질문을 남기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로 급여받다가 중간에

장롱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ㆍ

그걸로 돈번건 없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폐업 시킬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소득세는

    수입금액이 없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

    하여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