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 취득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과세
기간에 지급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은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까지 소득고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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