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즘 하는 방법은 블로그에 많이 나와있는데, 일단 통신판매업신고부터해야합니다. 토스같은데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됩니다.
그 뒤에 그 사업자 이름을 바탕으로 쿠창이나 네이버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에 등록하고,
도매꾹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한거 인증하고 도매 물건을 내가 개설한 온라인스토어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주의점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팔지 않는 한 다 똑같은 도매물품을 파는 경쟁자들이 너무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스토어 사이트들에서 상위로 노출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