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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1.12

신용카드 약관은 카드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준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개설했을 때보다 전월 실적 조건이나 패밀리카드 합산 조건이 바뀌어 비슷한 금랙을 사용했을 때 개설 당시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포인트밖에 적립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은 카드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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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내용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었으나 이것이 시정되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에는 마음대로 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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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약관은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정하고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식이다 보니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약관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에 발급을 했던 카드의 내용은 카드의 유효기일 까지는 그대로 적용되며, 갱신발급시에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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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약관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고

    개정 이후에도 관련내용과 공지등을 볼수 있게

    홈페이지등에 게재 해두어야합니다.

    임의로 바꿀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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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마음 대로 못 바꿉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공정위는 신용 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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