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약관은 카드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준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개설했을 때보다 전월 실적 조건이나 패밀리카드 합산 조건이 바뀌어 비슷한 금랙을 사용했을 때 개설 당시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포인트밖에 적립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은 카드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내용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었으나 이것이 시정되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에는 마음대로 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약관은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정하고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식이다 보니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약관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에 발급을 했던 카드의 내용은 카드의 유효기일 까지는 그대로 적용되며, 갱신발급시에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약관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고
개정 이후에도 관련내용과 공지등을 볼수 있게
홈페이지등에 게재 해두어야합니다.
임의로 바꿀수는 없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마음 대로 못 바꿉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공정위는 신용 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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