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분납 방법에 대해서 ..

증여세 1950만원을 분납 하려는데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후이내에 분납 할수 있다

라는 말의 뜻이

1.1 증여신고 및 증여세 1회차 납부

4.1 증여세 납부기한일

6.1 증여세 2회차 납부

이게 맞나요??

그럼 1회차 때 1050만원 납부

2회차때 900만원 납부 이렇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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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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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시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이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증여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이고

    950만원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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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차에 1천만원, 2회차에 950만원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000만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당초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에 증여를 받았다면 4.30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30까지 증여세를 1회 납부하시고, 나머지 분납금액은 6.3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