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950만원을 분납 하려는데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후이내에 분납 할수 있다
라는 말의 뜻이
1.1 증여신고 및 증여세 1회차 납부
4.1 증여세 납부기한일
6.1 증여세 2회차 납부
이게 맞나요??
그럼 1회차 때 1050만원 납부
2회차때 900만원 납부 이렇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시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이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증여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이고
950만원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차에 1천만원, 2회차에 950만원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000만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당초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에 증여를 받았다면 4.30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30까지 증여세를 1회 납부하시고, 나머지 분납금액은 6.3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