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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앵무새75
알뜰한앵무새7524.03.12

근로소득세(간이세액)3개월미신고 상태로 연말정산했습니다

매월급여 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액만 200,000 원) 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후 환급받을 세액이 예상보다 적어 지급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납부 세액이 180 만원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240만원이어야 되는데 말이죠. 60만원을 못받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세무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어찌어찌한 사정으로 10.11.12월 3개월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면담후 연말정산 환급세액 + 6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3년 3개월치 미신고된 소득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이 끝났으니 3개월 미신고분 소득세는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추후 납부를해야되는건가요? 납부를 하게된다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게 당연한거죠?

미신고 (미납분) 소득세는 어떤식으로 고지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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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과세사각지대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총급여액이 신고가 안된 금액만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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