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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금조200
쌈박한금조20024.02.07

연말정산때 소득세를 몰아서 냈을 시 ..

회사에서 소득세를 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는데 돈을 (그동안의 소득세) 뱉어내야해서 문의 남겨요 ...

회사에서 원래 소득세를 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삼쩜삼에서 조회해봤을때 원래 40만원 정도의 환급금이 있었는데 소득세를 그동안 내지 않아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되려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월급에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소득세를 깎고 월급을 주신다는데 그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 원래 금액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원래 환급금이 아니더라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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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징수하여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지단체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환급 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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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세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본인의 소득에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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