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징수하여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지단체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환급 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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