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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2002
소풍200222.09.13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신데 제가

친손자인데 저희 아버지는 친아들이라 이래저래 혜택이 많으신데 혹시 친손자나 친손녀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작은 것도 아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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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뛰어난코끼리139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손자 손녀를 시작하면 그 후세대도 해택을 줘야하고 그러면 대대손손 해택을 줘야해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반듯한누에28입니다.

    독립유공자셨다면 손자손녀까지 국가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는 슬하 자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