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나 산업체 근무시 다쳐도 유공자되나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부여되던데 현역 군인이 아니라 공익 근무나 산업체의 근무를 하다 다쳐도 유공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홀쭉한사마귀146입니다.
네, 국가유공자 지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역 군인이 아니라 공익근무나 산업체 근무 중에 다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가 또는 공익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
대한민국 국방: 전쟁, 사변, 국경 수호 등에 참여하여 희생 또는 공헌
공익: 국가 안보, 치안 유지, 사회 발전 등에 기여
애국: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사회 운동 등에 참여
공익근무 또는 산업체 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례:
공익근무:
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
소방, 경찰, 교도, 산림, 해양, 보건 등 공익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
근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 또는 상이
훈련 또는 교육 중 사망 또는 상이:
훈련 또는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이
훈련 또는 교육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 또는 상이
산업체 근무:
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
국가 방위 또는 공익 관련 산업체 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
근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 또는 상이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상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관할 보훈지청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우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필요 서류:
신청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
사망 또는 상이 입증 서류: 사망증명서, 상이등급 판정서 등
근무 관계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근무증명서 등
기타 서류: 신청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기타 정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0197&joNo=000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참고:
상황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및 혜택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가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