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군 복무를 하다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군인 말고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다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독특한동고비207입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에 헌신한 자로 경찰, 군인, 공무원 등 공무수행 과정 중 부상 및 질병을 얻었다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