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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135
보험사에서 위자료15만원 13일입원106만원 통원8만원 향후치료비14일×25000=30만원 해서 160만원에 합의 원하는데 우린200만원 달라고했습니다 아니면 계속치료받겠다고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 명목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분쟁일 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합의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하는지를 문의하시고 타당하다면 합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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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일정 금액의 향후치료비가 추가되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좀 더 협의를 해볼 수는 있으며 치료를 계속할 경우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추가되나 향후치료비 부분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기에 몸 상태를 감안하여 보험회사와 협의점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 주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위자료와 휴업 손해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통원 1일당 8천원이 더 산정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 30만원은 치료를 더 받게 되는 경우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더 인정할 것이냐이므로 담당자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