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규모를 산정할 때는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국가 기준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세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면 그 물품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통계에 반영됩니다. 수출입 통계는 원산지가 아니라 수출 신고가 이뤄진 국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은 통상정책을 운영할 때 단순히 수출입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산 물품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관세 부과나 무역제재 판단 시에는 원산지 규정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수출통계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대미 수출 규모는 미국에 최종 수출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통계와 관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해 수출한다면 이는 통계상으로는 베트남에서의 수입으로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에 대한 규모도 해당 국가간의 거래로 잡히게 되며 원산지에 관한 부분은 CBP의 일반원산지결정기준(실질적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