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연말정산?
연말정산 마감하였다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라는걸 주셨는데
전 연말정산 서류 낸것도 없고
여쭤보니 작년 1월에 제가 사업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소세신고때 하라고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 서류가 오고
세액이 기본공제랑 근로소득공제해서 0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럼 5월엔 신고 안해도 되는걸까여..
매월 소득세 같은건 월급에서 떼가지 않아서
따로 돌려받을건 없다고 들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에서도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없습니다.
2.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 1달간만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