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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개미새239
도도한개미새23921.02.25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연말정산?

연말정산 마감하였다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라는걸 주셨는데

전 연말정산 서류 낸것도 없고

여쭤보니 작년 1월에 제가 사업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소세신고때 하라고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 서류가 오고

세액이 기본공제랑 근로소득공제해서 0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럼 5월엔 신고 안해도 되는걸까여..

매월 소득세 같은건 월급에서 떼가지 않아서

따로 돌려받을건 없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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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에서도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없습니다.

    2.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 1달간만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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