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에서도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없습니다.
2.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 1달간만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