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종소세에 신고할려고했는데 이번달에 연말정산 기본 공제만 되서 5월 종소세때 환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수정 하려고 했는데 댓글이 달려서 수정을 못하고 다시 올려요

똑같은글 보신분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했는데

이번에 급여받으면서 연말정산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세무소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월급을 넣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보면 카드 사용내역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빠져서요

카드및 사용내역이 1900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이 차액될지 아님 환급을 받을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첫페이지의 결정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번 5월에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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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반영하면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