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 시중은행에 지방일 경우 해당 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의 지점으로 사송을 통해 보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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