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명절이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붙어있는 평일 하루를 빨간날, 즉 쉬는날로 이어서 법으로 지정해주게 되었는데요.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모든 공휴일이 다 대체공휴일로 대신해서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아미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에 걸리는경우 공휴일 다음날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을 정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적용했읍니다 그러나 1월1일 신정은 아직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대체공휴일은 쉬는날이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에서 난발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