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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3.02.02

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지정 되었나요 ??

요즘 설날이나 추석은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껴 있다면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하루를 더 쉬게 해주는데.

이 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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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원래 제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재계쪽의 반발이 있었지만

    2013년 8월 28일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 등 가족관련 휴일에 한해서 대체공휴일을 실시한다는 뉴스가 먼저 보도되었고,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한다는 규정이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신설되어 2013년 11월 5일부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 공공기관 공무원 등만 우선 적용받았고, 민간기업은 약정휴일로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근로기준법에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적용하는 규정이 신설 삽입되었고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 유예적용되었습니다. 작년인 2022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