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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너구리209
회사지분을 매각하고 세금납부는 세무전문인이나 회계전문인을 통해야만 납부할수 있나요
양도세및 지방세 금액은 조정도 안되고 정해져 있는거라 직접 세무소에 납부할수있지않나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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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양도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