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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너구리209

귀여운너구리209

지분매각시 양도세및 세금납부는 누구나?

회사지분을 매각하고 세금납부는 세무전문인이나 회계전문인을 통해야만 납부할수 있나요

양도세및 지방세 금액은 조정도 안되고 정해져 있는거라 직접 세무소에 납부할수있지않나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양도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