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태료 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려 합니다

지금 찍힌 교통딱지 과태료가 108만원으로 통장이 압류 됐는데 낸다고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리고 나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한참 모자른데 기간을 늘릴 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법과 무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