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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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청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로 자진납부자에게 20% 감면된 금액으로 통지가 된 것입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며,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연체가 지속될 경우 가압류등 민사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 교통과에서 날라온 것이고,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