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신청하려는데 용도가대지로되어있읍니다자격이될려면전(밭)으로용도변경해야되는데가능한가요
개별공시지가가75000원쯤되면
감정평가액은어느정도되나요
그리고실고래가액은요
그리고농지연금을신청하려는데
용도가대지로 되어있읍니다
전(밭)으로용도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양도하고,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농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것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1㎡당 50만 원 이하인 것
따라서,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농지연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승낙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허가면적 (㎡) ×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산정되며, 공시지가×30%가 5만 원을 넘는다면 최대 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감정평가액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액은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용도, 주변환경, 향후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75,000원인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실제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고래가액이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실고래가액은 부동산의 거래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이나 밸루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75,000원인 토지의 실고래가액은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를 참고하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2~3배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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