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환급 받은 것 언제 반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제 오피스텔이 완공됐고 분양을 받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어 부가세를 환급 받았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졌고 입주도 했는데
부가세는 언제 반납하는건가요?
이미 전입신고가 된거면 가산세가 붙게되는지요?
어떻게 반납하며 신고즉시 전액 반납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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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7.1 이후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다음연도 1.1~1.25 부가체 신고기한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6.30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이번 7.25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x (1-5%x경과된 과세기간 수)
만약,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며 위의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적용(폐업)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의 계산은 기간별 감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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