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준공후에 세입자분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1년사용하다가 나가서 다시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게 된다면 반납한 부가세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이 총 10년인데 중간에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변경시에는 어떻게 부가세를 처리해야 할까요?
주거용으로 1년이내로 임대한다면 부가세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업무용으로 임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