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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5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시에 향후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준공후에 세입자분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1년사용하다가 나가서 다시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게 된다면 반납한 부가세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이 총 10년인데 중간에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변경시에는 어떻게 부가세를 처리해야 할까요?

주거용으로 1년이내로 임대한다면 부가세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업무용으로 임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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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양받자마자 부가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면세용역)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모두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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