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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회사에서 다칠 때는 무조건 산재보험을 쓰나요?

제가 회사에서 다쳐서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 산재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보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시례보상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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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다칠 때는 산재보험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적용됩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으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결정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상해특약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여부는 사업주와 합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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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트직자
    인트직자23.08.07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이라서 어디를 사용하시든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우선 회사보험으로 처리하신 뒤, 받은 금액이 적게 들어왔다면,

    나머지를 개인실손으로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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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진료 차트에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가 되면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했더라도 나중에 환수 조치가 들어오거나

    산재로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산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이 복잡해 집니다.

    산재로 처리 시에 개인 보험의 실비는 산재 보상 치료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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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개인 실비보험의 중복은 보상이 어려우신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산재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기때문에 진료시 별도로 병원비를 내시는게 없기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수증에도 0원으로 찍히게 되면 실비청구금액도 0원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돈으로 병원 치료를 먼저하고 나중에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이부분 중복보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설계사와 산재보험쪽 손해사정과 같이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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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 산재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보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시례보상인가여?

    : 회사에서 업무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있으며, 회사에서 공상으로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산재, 공상처리가 아닌 개인보험으로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시에는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보상하지 않게 되며, 다른 상해보험등은 산재보험처리와 별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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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험으로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등의 지원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그래서 최대한 지급 받으시는 것이 좋죠. 개인이 보유한 보험에서 먼저 실비보험은 혜택을 못 받을 것입니다. 실비보험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보험으로 치료비를 내신 적이 없다면 실비 보험에서 당연히 지급할 보험금이 없는 것이죠. 이와 달리 보유한 보험의 정액형 담보들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입원특약 1일당 3만원 가입되어 있는데 산재로 10일 입원했다면 30만원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보험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해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추천"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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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게 되면, 산재적용이 됩니다 단순히 통원을 하셔서 치료비만 나오는 수준이라면,

    산재로 치료비를 보전받으시고 혹시나 산재에서 안나온 치료비를 개인실비에서 보전받으실 수 있긴 한데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손을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40% 또는 90%, 80% 보전이 가능합니다

    입원을 하시거나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산재에서 다른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실손과 비례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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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부분에대해서 의료실비 보험 비급여부분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에서 실비 특약부분이 있는 경우 중복해서 지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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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병원비 관련해서는 비례보상입니다.

    회사에서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본인 보험으로 청구하실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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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보장 안됩니다.

    건강보험은 정액보장형이라 보장 되구요.

    산재에서 보상 안해주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하고 비급여 부분은 실비처리.

    건강보험(해당사항 있을경우)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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