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다칠 때는 산재보험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적용됩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으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결정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상해특약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여부는 사업주와 합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