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질문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지금 제 근무 상황이 9시출근 6시퇴근 고정근무에 고정급 받으면 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확인 해보니 고용보험만 적용중이며 프리랜서3.3% 소득공제를 하는중이였습니다.

이번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손텍스에 조회 해보니 소득이 안잡혀있어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셨구요...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손해조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소세 신고를 해도 세금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3.3% 프리랜서" 와 "3.3% 사업소득자" 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전달해줬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확인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