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진행할 때 계약일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일자 설정: 사전심사 단계에서 계약일자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다음주 계약 예정이라면 그 기간에 맞춰 계약일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적격 판정 후 진행: 사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일이 사전심사에서 입력한 계약일과 조금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 후 대출 신청: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전세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 최종 심사를 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사전심사에서 임의로 계약일을 설정해도 되며, 사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본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일자의 작은 불일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평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