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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3.07.10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시기 문의입니다

기금 홈페이지 대출 안내에 보면 신청시기가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그리고 필요 서류를 보면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전세나 매매처럼 월세집에 입주할때 은행에서 보증금이 입금되는게 아니고 제 돈으로 입주한 후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확정일자는 이사를 마친후에 완벽하게 입주하고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신청시기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와있어서요ㅠㅠㅠㅜ

보증금이 이사날 당일에 집주인에게 입금되게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사날짜가 12월1일 예정이면 기금 홈페이지에 대출 신청을 언제부터 할수있나요?

한달전인 11월1일부터 할수있나요 아님 몇개월 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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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최소 1개월 전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심사하고 승인 후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을 이체해 줍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행복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계약금은 최소 5%이상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고 잔금을 지불한 경우에 잔금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