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실행 중인 상태에서 전세계약 도중에 퇴직을 한경우에는 계약 만기시까지(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1.2%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를 유지합니다.
청년창업자,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사업자이면 연장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 만기시점에 연장을 할 때에는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