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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칼새136
성숙한칼새13623.02.25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가능 문의

현재 중기청전세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3년 9월에 연장을 해야하는데 현재실업 중입니다.

질문1)

9월 되기전에 창업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내려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받지 못하면 연장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금리 1.2%로 받고 있는데 금리가 변경되나요?

질문3)

중기청 대출금을 조건하에 좀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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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실행 중인 상태에서 전세계약 도중에 퇴직을 한경우에는 계약 만기시까지(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1.2%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를 유지합니다.


    청년창업자,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사업자이면 연장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 만기시점에 연장을 할 때에는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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