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월기장 절세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 보통 연매출 얼마 정도면 월기장을 맡기시나요?
사업자 낸지 얼마되지 않아 매입이 생각보다 적어서
지금까지는 건바이건으로 내고있는데
부가세나 종소세는 월기장으로 해야 더 절세를 잘해준다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기장이라고하는 세무대리의 필요성은 사업의 형태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업무의 범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매출(현행 8천만원)을 초과하여 증가하기 시작하거나 근로자 등이 발생하여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의무가 생기실 때 세무대리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주가 자진신고하시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세무대리를 통한 세액과 차이가 없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누락되는 매입이나 신고의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세무대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 사업자가 기장여력이 없으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서비스의 범위, 친절도, 기장료가 천차만별일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규모가 작으실 경우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만 제출하시어 신고대행 서비스만 받으시는 신고대리만으로도 충분하시지만,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실 경우 사업의 전반적인 세법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기장대리로 많이들 전환하십니다. 다만 그 수수료는 아하컨텐츠 정책 상 밝히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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