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기장이라고하는 세무대리의 필요성은 사업의 형태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업무의 범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매출(현행 8천만원)을 초과하여 증가하기 시작하거나 근로자 등이 발생하여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의무가 생기실 때 세무대리의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주가 자진신고하시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세무대리를 통한 세액과 차이가 없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누락되는 매입이나 신고의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세무대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