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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최근에 개인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대표입니다.

현재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컨설팅 업종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월 1000~2000만원정도 소득이 나면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변경해야하는지.

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금이 어느 경로로 취득되었는지 (웹, 홍보 ? 등)를 증빙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자명의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액만 증빙하여 이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3. 1인 사업자로 계속 진행을 하려는데 특별히 해야할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연간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 시 일반과세자로 자동 과세유형변경 통지 됩니다.

      2. 매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액 등입니다.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별도로 경로를 증빙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