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파라오
파라오23.02.11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최근에 개인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대표입니다.

현재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컨설팅 업종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월 1000~2000만원정도 소득이 나면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변경해야하는지.

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금이 어느 경로로 취득되었는지 (웹, 홍보 ? 등)를 증빙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자명의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액만 증빙하여 이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3. 1인 사업자로 계속 진행을 하려는데 특별히 해야할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연간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 시 일반과세자로 자동 과세유형변경 통지 됩니다.

    2. 매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액 등입니다.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별도로 경로를 증빙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