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에 퇴사하게되면 그냥 상환만 그 날짜에 제때제때 하면되나요?
아니면 퇴사하는날 상환해야하는 금액 전부 내야하나요?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심사와 같은 경우 보통 1년에 한번씩 이루어져
퇴사해도 당장은 상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햇살론의 경우에는 퇴사를 하시더라도 퇴사일에 전액 상환하시는 것은 아니며, 대출 만기일에 상환을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햇살론을 일단 받으시고 퇴사하신다면 그 상환날짜에 맞춰 상환하면 되고 퇴사하는 날 전부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